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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이수(강습비.검정료) 취소, 환불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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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4회 작성일 20-04-06 14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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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이수(강습비. 검정료) 취소 · 환불

 

- 전액 환불은 최초 교육이수 전()일까지 취소 신청하여야 가능하며,

교육이수 개강 당일 방문하여 취소 신청 시 전액환불 불가합니다.

 

- 교육이수 개강 이후 본인 사유에 의한 취소/환불의 경우 교육이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

강습비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취소일 기준으로 환불하여 드립니다.

 

- 검정료는 납부 후 검정시험 불응자는 환불 불가합니다.


교육이수 및 취소 환급정보 - 전액환급, 부분환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* 전액환급

교육이수별 개강 1일전(前日)까지 방문 시 전액환불

신청 등급 교육이수 수업의 최초 개강일 방문 시 전액환불 불가

 

* 부분환불

1개월 이내 수업 (2-4회 이하 교육이수 강습)

1. 수업 시간의 1/3 경과 전 : 교육이수 강습비 2/3 환불

2. 수업 시간의 1/2 경좌 전 : 교육이수 강습비 1/2 환불

3. 수업 시간의 1/2 경과 후 : 교육이수 강습비 환불불가


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-3호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학습비 반환기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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